한일고등학교 입학안내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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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제8기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공고
내용

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
공고 제 2007 - 1호
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1. 입후보 등록
가. 자 격 :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
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나. 장 소 : 한일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( 행정실 )
다. 기 간 : 2007년 3월 14일까지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서류 등록서 1통 (행정실 비치 및 우편 발송)
2. 위원선거
가. 선 거 장 소 : 한일고등학교 회의실
나. 선 거 일 시 : 2007년 3월 19일 ~ 3월 21일 13:00까지
다.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: 4명
라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07년 3월 13일까지 (행정실)

2007년 3월 일

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