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일고등학교 입학안내처

이땅의 교육을 선도할 한국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육성하겠습니다.

공지사항

제목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예방 안내
내용

ㅇ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. (‘06. 3. 24일 주민등록법 개정 )

☞ 주민등록법률(개정안 제21조제2항) :'06. 9. 25.시행

-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

-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

-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

-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

-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

-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



ㅇ 위반 시 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