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일고등학교 입학안내처

이땅의 교육을 선도할 한국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육성하겠습니다.

공지사항

제목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
내용

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하면 입학이 취소됩니다.

1.관련 근거 :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 2,3

2. 중요 주의사항

- 수시1학기모집 대학(산업대, 전문대 포함)에 합격(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자 포함) 후 수시2학기, 정시, 추가모집 대학(산업대, 전문대 포함)에 복수지원 금지

- 수시2학기모집 대학(산업대, 전문대 포함)에 합격(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자 포함) 후 정시, 추가모집 대학(산업대, 전문대 포함)에 복수지원 금지

- 4년제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기간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(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)

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군별 복수지원 금지 제외

- 4년제 정시모집 대학에 합격,등록 상태에서 4년제 추가모집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(산업대학 제외)

-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등록 금지(매년 3월 1일 기준)

※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(02-2100-6515), 지원대학, 충청남도교육청(입시담당부서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